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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
 부여 받은 전기통신 번호가 전기통신 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 
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(미래창조과
학부 회수 요청 등) 다음의 회수 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
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
로 간주합니다.
(14)
 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 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
3.
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 
등을 통보해야 하며,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.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 
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4.
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
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.
5.
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(1)
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(이하 DB)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. 단 성명, 
주민등록번호, (해지)이동전화번호, 청구서 배달주소,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 
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(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)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
다.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(잔고)가 “0”인 고객을 말합니
다. 채권채무관계가 “0”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 
항목과는 무관합니다.
(2)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17조 제1항 
제10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, 
전화번호,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.
6.
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2항 제
10호 및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,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 
이동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.
7.
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
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8.
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(28일)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 (단, 해지한 당
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)
제20조 (침해사고 긴급대응)
1.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
니다.
(1)
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
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
(2)
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 
경우
(3)
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 
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,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차